[임대인배상책임보험 1편]
"전세 준 내 집 아랫집이 물바다가 됐대요"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방패
안녕하세요! 화장실덕후입니다.
자 이번에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입니다.

수많은 배관 공사 현장을 다니다 보면,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.
윗집 배관이 터져 아랫집 천장이 엉망이 되었는데,
윗집 집주인분이 "어? 저 일배책 가입되어 있는데 왜 보상이 안 되죠?"라며 당황하시는 경우입니다.
지난 시리즈 마지막 글에서도 강조했듯, 일배책은 '내가 직접 살고 있는 집'에서 난 사고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.
그렇다면 내가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아파트나 빌라에서 누수가 발생해
아랫집에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쌩돈을 물어줘야 할까요?
결론은
아닙니다!

바로 이때 집주인(임대인)의 지갑을 지켜주는 완벽한 방패가 있습니다.
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파헤쳐 볼

임대인배상책임보험(임배책)
임대인배상책임보험,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
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됩니다. 특히 물이 지나는 배관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어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.

갑작스러운 목돈 지출 방어:
누수는 한 번 터지면 아랫집 도배, 장판, 가전제품 보상까지 수백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.
법적 분쟁 예방:
세입자나 아랫집과의 껄끄러운 얼굴 붉힘 없이,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깔끔하게 중간에서 처리해 줍니다.
저렴한 보험료:
보통 주택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며,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이면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.
"나는 새 아파트라 괜찮아"라고 안심하시나요? 배관 전문가로서 단언컨대, 누수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.
다음 2편에서는 이 마법 같은 보험이 도대체 '어디서부터 어디까지' 보상해 주는지,
그 놀라운 보장 범위를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.